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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by 빵택스 2025. 3. 25.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생활에 접목하여 납세자분들께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방정현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방정현입니다.​

어제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으로 양도시, 준공된 후 아파트로 양도한 경우 세금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조합원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입주권의 경우 승계조합원 분들 또한 계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가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1. 승계조합원이란

승계 조합원에 대해서 알기 전 원조합원을 설명하면서 승계조합원과의 다른 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전 종전주택을 매입한 조합원을 원조합원이라 합니다.
2.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조합원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즉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자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어떤 물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의 경우 : 주택으로 판단
2.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 전 :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판단
3. 준공 후 : 주택으로 판단

3.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1. 승계조합원 입주권상태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X
2.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취득시기 기산
1)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미만 양도시 : 70% 세율
2)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미만 양도시 : 60%
3)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6~45% 구간 세율 적용

4.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에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양도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에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이 후(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매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신축주택이 완공된 날 (준공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신축주택이 완공된 날 이후 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 신축주택 보유기간에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1세대1주택 비과세 : 신축주택 보유기간에 한해서 비과세 기준 판단
3. 주의해야할 점 : 절대로 입주권 취득일이 기산일이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5. 주의해야할 점

 

승계조합원의 경우 원조합원과는 다르게 신축주택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과소신고하여 불 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시간에도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항상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및 배너를 통해 문의하셔도 되고 휴대폰 전화를 통해 직접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씨 4월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