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정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방정현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토지 차익에 대해 신고한 케이스를 가져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분께서 토지를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세 문의차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공개 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과정 중
연초에 아파트를 한채 파신게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가 1년에 250만원 한 번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2건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의 여파인지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활발해진거 같습니다.
단순하게도 아파트를 파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세율구간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쭤보니 아파트를 손해보고 파셨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정말 아쉬웠지만 세금적으로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 법령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두차례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같은 세율이 적용 된다는 가정하에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차익을 합산하게 되므로 세율구간이 올라가게됩니다.
vs
하지만 반대로 1년에 두차례이상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한쪽에서 손실을 보게 된 경우 반대쪽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의 취한다고 보여집니다.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경우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 자산끼리만 통산하며,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함. (국외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공제 불가
2.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 외의 다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데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순위)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벌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감면 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할 것
즉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 할 수 있다는 법령입니다.
양도차익의 경우 벌게된 금액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양도차손의 경우 잃은 금액을 뜻합니다.
양도차손의 경우 아쉬운 마음은 저도 똑같지만 양도소득세를 적게내는 방법으로는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납세자 분 께서는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항 여러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셔서 10% 추가 세율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결과론 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하셨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케이스는 참고만 하시고 꼭 세무사님들과 충분한 상담후에 신고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부동산 및 자산등을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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